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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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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신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알림
작성자
양영부
작성일
2023-08-10 16:49:25
조회수
1306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064-728-8884
■ 자신신고기간 개요

○ 자신신고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기르는 목적(반려,경비 등)이나 장소(실내,실외)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대상임(※ 고양이 희망등록)

-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변경, 동물의 상태(죽은 경우, 잃어버린 경우 등) → 붙임2 참조

○ 자진신고 기간 : 2023.8.7 ~ 9.30(자진신고 기간 종료이후 집중단속)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 등록방법

- 내장형 일 경우 반려견과 동반하여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붙임1 참조)

- 외장형 또는 변경등록 일 경우(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 2층 방문 또는 제주시 축산과) ※ 지참서류 : 신분증,

※ 변경동록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함.

○ 등록비용 : 전액 면제

○ 붙 임 : 1.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 2.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3. 동물등록 자신신고 홍보물 , 끝.

2023년 동물등록 자신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알림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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