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의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0. ~ 2024. 6. 24.(14일간)
3. 공고방법 : 제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제주시 관내 읍·면·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부여팀(☏064-728-3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