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5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문*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문*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1길 주*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3길 한*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서길 조*표
나. 신고기한: 2024. 7. 5.~2024. 7. 12.
다.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라. 공고내용: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