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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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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나래
작성일
2024-11-14 14:35:02
조회수
269
부서
민원팀
연락처
064-728-8856
주민등록 신고(전입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실거주지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 7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사실을 통지를 해야하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제주시 애월읍 김*순 외 1명
나.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11. 14.~2024. 11. 29.
라.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애월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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