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2024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분야)'을 지정한다고 하오니,
※ 다음 하나의 요건 충족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