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등록신청 기간 내 신청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비대면: 2025. 2. 1. ~ 2 .2 8.
대면: 2025. 3. 4. ~ 4. 30.
2. 신청방법
비대면: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대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