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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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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소은
작성일
2025-02-21 10:10:01
조회수
16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848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제주도민 개인 ※ 소상공인(사업체) 대상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가능(20만원)
❍ 신청대상: 2025. 1. 1. 이후 신청인이 추가배송비 결제한 택배 이용 건
※ 2025.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받는택배, 보낸택배 구분없음)
❍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 3. 4.(화)09:00 ~ 2025. 11.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증빙서류(①택배를 이용 완료한 증빙 + ②택배비를 실제 지불한 증빙)
➀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의 명의가 ‘보낸사람’ 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만 유효
② 택배비 지불 내역(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희망시 추가 배송비 지불 내역 포함)

◇택배대리점에서 엑셀이나 수기 등으로 작성된 자료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은 택배사의 공식시스템에서, 택배비 지불 내역은 판매업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급(추출‧인쇄)된 자료만 인정함.

❍ 대상자 확정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자로 확정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확정 후 분기 별(6월, 9월, 12월)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2025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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