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5. 2월 10일 ~ 2025. 12월 31일
❍ 신청대상 : 애월읍 관내 슬레이트(비)주택 건축물 소유자·세입자
❍ 접수방법 : 건축물 소재지의 읍사무소(애월읍사무소 생활환경팀)
❍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 창고, 축사 →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지원면적 200㎡ 이하 동일)
❍ 주택 지붕개량 일반가구 지원금액 확대 : (당초)300만원 → (변경)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