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신고기간 개요
○ 자신신고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기르는 목적(반려,경비 등)이나 장소(실내,실외)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대상임(※ 고양이 희망등록)
-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변경, 동물의 상태(죽은 경우, 잃어버린 경우 등) → 붙임2 참조
○ 자진신고 기간 : 2023.8.7 ~ 9.30(자진신고 기간 종료이후 집중단속)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 등록방법
- 내장형 일 경우 반려견과 동반하여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붙임1 참조)
- 외장형 또는 변경등록 일 경우(애월읍사무소 소득지원팀 2층 방문 또는 제주시 축산과) ※ 지참서류 : 신분증,
※ 변경동록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함.
○ 등록비용 : 전액 면제
○ 붙 임 : 1.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 2.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3. 동물등록 자신신고 홍보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