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4.14.(금)까지
사 업 비: 247백만원(국비 74 도비 49 융자 74 자담 49)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내용: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환경관리기 등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200군이상), 말
첨부서류 : 축종별 사업계획신청서,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신용조사서(농ㆍ축협 발행), 예금평잔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닭고기, 계란, 오리에 한함), 견적서
- 견적서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에 (신)기업정보 및 (신) 장비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만 가능(단, CCTV, DVR, NVR, HUB, PC 등에 한하여 (신)기업정보만 등록되어도 가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대표이사 외 이사 도장 전부 날인), 재무제표 추가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