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2023. 5.31.(수)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다 음
가. 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다문화부부 5쌍
- 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부 (※ 사실혼 제외)
나. 지원내용: 결혼 예식 지원(드레스, 턱시도, 결혼사진 등)
다. 신청기간: 2023. 3. 29.(수) ~ 4. 12.(수)
라.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제주시청 여성가족과(제주시 광양9길 3, 2층) 또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마. 선정방법: 소득수준, 동거기간, 자녀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바. 신청 시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