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중기부 공고 제2025-268호, 2025.4.21.)에서 수정된 공고문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ㅇ (매출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3억원 이하
ㅇ 신청기간
- '25.5.19. ~ 예산 소진시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ㅇ 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 상담 9시~18시(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