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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5-07-07 08:34:39
조회수
43
부서
경제소상공인과
연락처
키워드
#소상공인 출산급여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접수기간: 2025.7.1. ~ 2025.11.28.(18: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0 접수장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0 신청자격: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소상공인이면서 세부 조건을 충족한 자
<세부 조건>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산일: 2025. 1. 1. ~ 2025. 11. 28. (※ 25.12월 출생자 26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한 자녀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생신고 완료
․ 출산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고,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1년 이내 창업 여성 소상공인: 월 매출 100만원 이상 매출 증빙 제출(6개월~11개월 사업 운영시 매출액 월 1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및 수급자
-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1인 소상공인

0 지원내용: 출산 전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급여 제공
- 월 30만원 한도 내 3개월간 지급, 총 90만원 한도(*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 외 추가 지원)

0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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