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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문
- 작성자
- 부아름
- 작성일
- 2020-02-18 23:23:27
- 조회수
- 1811
- 부서
- 관광진흥과
-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546호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규모 : 5,700억원
<특별융자>
○ 경 영 안 정 자 금 : 2,000억원
○ 건설/개보수자금 : 1,000억원
* 융자 규모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함.
<상환유예>
○ 상환유예 : 2,700억원
2.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 2020. 2. 20.(목)부터 5. 18.(월)
○ 상환유예 : 1년이내 만기연장
- 신청·접수 : 2020. 3. 2.(월) ~ 5. 18.(월)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거래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3. 대상
○ 특별융자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 붙임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참조
○ 상환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 유예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4. 기타
○ 특별융자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 붙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 상환유예 유의사항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 전기자동차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60-2613)
※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로 접수
○ 문의 : (064) 740-6095~7, 740-6084
붙임 : 공고문, 융자업무지침, 업종별 세부융자지침, 상환유예지침, 신청서식 각1부. 끝.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규모 : 5,700억원
<특별융자>
○ 경 영 안 정 자 금 : 2,000억원
○ 건설/개보수자금 : 1,000억원
* 융자 규모액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함.
<상환유예>
○ 상환유예 : 2,700억원
2.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 2020. 2. 20.(목)부터 5. 18.(월)
○ 상환유예 : 1년이내 만기연장
- 신청·접수 : 2020. 3. 2.(월) ~ 5. 18.(월)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거래 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3. 대상
○ 특별융자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 붙임 "업종별 세부 융자지침" 참조
○ 상환유예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 유예 대상업체는 융자취급 은행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4. 기타
○ 특별융자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 붙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 참조
○ 상환유예 유의사항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
▶ 전기자동차 구입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064-760-2613)
※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로 접수
○ 문의 : (064) 740-6095~7, 740-6084
붙임 : 공고문, 융자업무지침, 업종별 세부융자지침, 상환유예지침, 신청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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