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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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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고시·공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고시 제2025-292호
등록일
2025-07-08
담당자/연락처
이동훈 / 064-728-2822
담당부서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고시합니다.

○ 등록사항
- 상점가명: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 상인회명: 광양시장상인회
- 소재지: 제주시 동광로1길 21 일원
- 면적: 6,470㎡
- 점포수: 38개
- 등록일자: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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