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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9 15:40:17
조회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2조 위반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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