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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계급여 환수결정액 보장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9 15:42:00
조회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와 관련하여 기초 생계급여 환수대상자에게 ‘기초생계급여 환수결정액 보장비용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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