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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용역 계약해지 처분에 따른 지분변경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1 15:02:46
조회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처분에 따른 지분변경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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