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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지연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1 15:04:40
조회수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개 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 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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