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화성시] 수목원조성예정지 결정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1 15:03:08
- 조회수
-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 의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