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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목원조성예정지 결정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1 15:03:08
조회수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 의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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