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통지 공시송달 공고(김○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9:29
조회수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 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 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