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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경유차량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6 16:57:54
조회수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우편수취함 송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 대상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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