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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9 15:30:45
조회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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