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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현창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5 16:57:55
조회수
6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이방면 현창리 일원『현창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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