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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 납부(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1 15:05:21
조회수
5
대전지방법원 2018아1317로 확정된 우리 시와의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합 100252, 대전고등법원 2017누13798) 비용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독촉)고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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