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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신규) 고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3 16:14:28
- 조회수
-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완 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