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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25:38
조회수
0
공주시 고시 제2024-3138호(2024.12.02)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공주시가 시행하 는「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망자 등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할 장 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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