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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재공고 게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39:43
조회수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혜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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