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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죽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24:37
조회수
0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자 「자연재해대책 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죽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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