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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05:25
조회수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 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소규 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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