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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42:46
조회수
1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소하천(매몰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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