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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56:08
조회수
0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결정(변경·폐지)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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