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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38:12
조회수
2
관내 지방하천(성환천)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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