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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위잉낭소하천 정비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09:58
조회수
2
보령시에서 시행하는「위잉낭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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