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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폐천부지 발생에 관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송우천2)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03:18
조회수
1
포천시 관내 소하천(송우천2)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소하천정비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천부지의 발생,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결정(변경·폐 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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