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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황암지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3 16:25:5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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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된 괴산군 청안 면 장암리 ~ 부흥리 일원 황암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자 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