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관계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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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화북2공공주택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추진개요
- 지정기간:2023. 11. 20. ~ 2028. 11. 19. ( 5년간 )
- 지정구역: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16,449필지 ( 4.25k㎡ / 27만 9천여평 )
토지거래 허가 대상
-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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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용도지역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용도지역별) 상세 구분, 도시지역내, 주거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해당 허가면적을 나타냅니다.
구분 도시지역내 주거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허가면적 60㎡ 초과 150㎡ 초과 150㎡ 초과 100㎡ 초과 -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2년
- 농ㆍ축ㆍ임ㆍ어업용:2년
- 사업용:4년
- 복지ㆍ편익용:5년
- 기타( 현상보존용):5년
-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이용의무 기간 중 목적 외 사용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방법
-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 필요 서식 하단 첨부파일 및 종합민원실 비치 ) 작성 → 접수 → 처리 → 허가증 발급
토지거래허가기준
-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및 토지이용 목적 적합 여부로 판단
처벌규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서식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24-04-01 05:51:34
- 조회수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