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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민수당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강경미
작성일
2025-03-02 17:09:17
조회수
12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2024년 지원받은 대상자는 신청면제, 시스템에서 지원자격 검증후 기존 농민수당카드에 5월중에 자동 충전처리

1. 지급대상 : 25년 신규 신청자- 신청년도 1월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021.12.31.이전 전입)-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2022.12.31.이전 경영체등록유지)
2. 신청면제 : 24년 기 수혜자(24년도에 기 지원받은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에서 자격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 시 자동으로 기존 카드에 충전(5월중)
3.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4. 지급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지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방세 체납자-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5. 신청기간 : 25. 3. 4.(화) ~ 3. 28.(금)
6.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보조금24(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7. 필요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탐나는전 카드(기 발급자일 경우만 지참, 신규 신청자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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