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지원받은 대상자는 신청면제, 시스템에서 지원자격 검증후 본인소유 채움카드에 5월중에 자동 충전 처리
❍ 신청기간 : `25. 3. 4.(월) ∼ 3. 2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80세 미만인 자
❍ 2024년 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자동충전)
- 24년 기ㅣ 지원대상자의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관리시스템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자격 충족시
자동충전 처리
- 출생일 기준 1945. 1. 1.~ 2004.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 본인소유 농협 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 포인트로 지원
❍ 카드사용처 : 전체 업종 포괄 허용
※ 유흥, 사행,사이버거래, 건강보험 병·의원 및 약국,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이상 매출액) 제외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5.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신청서
❍ 사업 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사용기간 : 2025 12. 31.까지
- 2025. 5월중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개시 : 대상자별 문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