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마을복지회관 보수 및 장비구입
2. 보조금 총액 : 650,000,000원
3. 지원조건
○ 마을복지회관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 및 내부시설에 한함 (경로당 등 지원제외)
○ 건축물이 마을회 명의로 되어있을 것 (공유재산이 아닌 마을재산인 경우)
○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4. 지원기준
○ 방수, 전기, 방송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에 우선지원
○ 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에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우선지원
○ 장비구입 사업의 경우 ‘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주요물품 단가준용
○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시설부분은 지원 배제
○ 리·통 사무에 이용하지 않는 단순 장비구입은 지원 배제
○ 마을별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지원 (한도액 초과신청시 선정제외)
○ 보조율 : 시설보수 70% , 장비구입 50% (국책사업 등 주변지역은 90%~정액 지원)
※ 지원한도액 : 최대 50,000천원
5. 신청기간
○ 2021. 1. 8.(금) ~ 1. 22.(금) (15일간)
6. 신청자격
○ 이장, 통장(마을회장) 등 건축물 소유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7.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제출(2021. 1. 22.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8.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9.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각 1부
10.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
○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