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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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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공고
작성자
강지연
작성일
2021-01-08 09:54:49
조회수
777
부서
연락처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개별법령‧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자생조직 및 단체


< 관 련 지 원 근 거 “예시” >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8조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지원대상 사업
○ 소유권이 단체‧마을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대·영리행위·개인 단독사용시설 제외)
○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목적의 장비 구입 (‘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주요물품 단가준용)
- 사업명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 지원규모 :100,000천원
- 보조율 :시설보수 : 70%, 장비구입 : 50%
※ 지원한도액 : 최대 30,000천원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접수ㆍ문의처 : 제주시 자치행정과(☎ 064-728-2274), 해당 읍·면·동

※ 지원 배제 사업
- 영리 목적을 위한 시설물 보수
-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실적이 있는 자생조직 및 단체
-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단체 운영과 무관한 장비 구입
- 별도의 시설보수 및 기비구입 지원공모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마을회관, 경로당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8.(금) ~ 2021. 1. 22.(금)
○ 신청자격 : 해당 조직 또는 단체의 장
○ 신청한도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단체·마을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접수장소 : 읍면동 지역 마을회 및 자생단체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그 외 단체의 경우 제주시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제출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각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 : 서면 및 현장확인(시 자체 사전검토)
○ 2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자체 부담능력,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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