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의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예고 사항을 관보에 공고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0113호, '24.9.25.)할 예정임이 통보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일반인,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등 5건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나. 공고사항: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
다. 조정사유: 천연기념물의 생육공간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 조정을 통해 장기적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라. 조정내용: 붙임 첨부물 참조
마.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24.9.25 ~ 10.24)
바. 의견제출: 2024.10.23 18시까지 서면 제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자연유산과
▶ 팩스: 064-710-6659, 이메일: bsh0968@korea.kr
사.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064-710-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