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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7-17 11:32:07
조회수
576
부서
위생관리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고문 붙임과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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