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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 이수호
- 작성일
- 2021-07-17 11:32:07
- 조회수
- 576
- 부서
- 위생관리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고문 붙임과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