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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4:13
조회수
16
『보은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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