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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천 불법 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5:38:01
조회수
11
영천시에서는 하천구역 불법 적치물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불법 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계 고하였으나, 2025년 7월 1일 현재 일부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고, 무단점용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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