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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도로법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9:39
조회수
7
도로법제61조(도로의점용허가)와제75조(도로에관한금지행위)를위 반한행위자에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및과태료미납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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