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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6:56:15
조회수
1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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