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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지연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30 15:22:49
- 조회수
- 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과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