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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개설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7:40
조회수
7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2025년 6월 5일 수용재결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미등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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