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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문조서 열람 ·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6:57
조회수
7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 · 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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